집 매매 계약 전 주담대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 계약금부터 잔금일까지
금융·대출 집을 살 때 주담대는 계약서를 쓴 뒤 처음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보기 전에는 감당 가능한 매매가를 계산하고,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에는 해당 주택을 넣어 한도를 다시 확인하며, 계약 직후에는 정식 심사를 신청 해야 합니다. 사전조회 금액과 최종 승인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는 승인 금액뿐 아니라 실행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 · 돈이 뭐길래? 먼저 결론부터 집을 찾기 전에는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주담대 한도와 안전한 매매가 상한을 계산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에는 실제 주소·매매가·입주 상태를 금융회사에 알려 담보평가와 규제 적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전조회는 승인이 아니므로, 대출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구입자금대출은 계약 직후 정식 신청하고, 잔금일에 맞출 수 있는 상품별 심사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잔금 전에는 승인액·금리·만기·부대조건·실행 지점과 당일 송금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담대 확인 시점은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다 “은행 앱에서 4억원이 나온다”와 “잔금일에 4억원이 실행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상조회, 상담, 정식 신청, 승인, 실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예상대출조회와 실제 신청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금자리론 정식 심사에는 소득·재직 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계약금부터 잔금일까지 주담대 확인 순서 시점 확인할 내용 이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