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차이|노후 준비는 어떻게 나눌까?
정부지원·정책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노후소득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공적연금의 바닥을 만들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퇴직급여를 보태며, 개인연금은 두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스스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무조건 같은 비율로 나누기보다 예상 생활비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예상액을 뺀 부족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 돈이 뭐길래? 먼저 결론부터 국민연금은 기본생활비,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의 보상, 개인연금은 부족분 보완 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받을 급여가 중심이고,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중심입니다. DC형의 운용 결과는 근로자의 퇴직자산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말할 때는 주로 연금저축과 개인 추가납입 IRP를 뜻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생활비까지 연금계좌에 묶으면 중도해지 때 세금과 현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직장인·회사 각각 4.75% DC형 회사 부담금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매년 근로자 계정에 납입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왜 ‘3층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