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그리고 하청 근로자와 기업에 무엇이 달라졌나?
정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계약서를 쓴 회사만 사용자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에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범위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법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핵심 요약 원청이 모든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이 실제 결정권을 가진 의제라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위원회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영 판단이 곧바로 파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이 조합원별 관여 정도 등을 따져 개인별 책임비율을 정하고, 감면 사유도 살피게 됩니다. 시행일 2026.3.10.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교섭 요구 원청 439곳 2026년 6월 19일 기준 절차 진행 원청 96곳 자진 공고 42곳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현황 수치는 2026년 6월 19일까지의 행정 집계이며, 이후 진행 상황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